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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GK 22일 영업정지…기내식 없는 운항 또 오나

입력 2022-11-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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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연속 보도한 불량 기내식 납품 업체를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면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아시아나항공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쓰고 이른바 '택갈이'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이트고메코리아, GGK.

식약처는 JTBC 보도 직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약처 조사관/지난 24일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위생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가 보관돼 있었고 이를 사용해 기내식도 만든 겁니다.

행정당국은 이번 달 안에 영업정지를 예고하는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 : 1차와 2차 합쳐 영업정지 22일 건이고요. 법원 소송 결과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재적발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GGK는 지난해 7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적발됐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던 사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과 행정처분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GGK가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인천 중구청은 정당한 사유인지 따져본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정지가 실행되면 GGK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을 또다시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에 GGK 시설에서 불이나 일주일 가까이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기내식 없이 운항이 이뤄졌습니다.

아시나아항공 측은 "GGK는 대체 공급사를 선정할 의무가 있다"며 "기내식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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