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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장, 기동대 요청 지시한 적 없다" 특수본 잠정 결론

입력 2022-11-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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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오늘(25일) 소방청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단 겁니다.

그동안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인파 관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 여부를 떠나, 실제 서울청에 기동대 요청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 사안을 포함해, 서울청 치안 책임자로서 김광호 서울청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달 초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소방청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방청 직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119종합상황실 등 6개 사무실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았는데 가동 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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