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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 45분? 소방 반박에…특수본 "의학적 관점 아닌 비유적 표현"

입력 2022-11-25 16:41 수정 2022-11-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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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45분 뒤인 밤 11시까지를 잠정적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당시 현장을 지휘한 용산소방서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방 측이 실제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반발하자, 특수본은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45분으로 규정한 건 의학적 관점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25일) 브리핑에서 "골든타임이 당일 밤 11시 정도라고 했던 표현과 설명은 다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일반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며 "구조 활동의 측면에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취지이고 통상의 의학적 관점에서 골든타임이 밤 11시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 관점에서의 골든타임은 개인별 신체 조건이나 위치 등에 따라 끼임이나 압박의 정도가 다르므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시점도 달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데 대해 이른바 '골든타임'을 언급했습니다.

특수본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으로, 참사가 일어난 이후 45분간인 밤 11시쯤까지를 골든타임으로 특수본은 잠정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방 측에선 심폐소생술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 사이로, 현장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은 입건 이유를 설명하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 거라고 해명하면서도, 11시가 넘어서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 측 주장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용산서 현장지휘팀장이 제대로 현장 대응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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