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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공모 혐의'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조사

입력 2022-11-25 11:47 수정 2022-11-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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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사진-JTBC 자료화면〉쌍방울그룹. 〈사진-JTBC 자료화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금 과정에 관여한 쌍방울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쌍방울그룹 방모 부회장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에게 150만 달러를 건네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2019년 대북경협 사업권을 대가로 640만 달러(당시 약 72억원)를 직원들을 동원해 중국에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을 이르면 오는 28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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