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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무조건 소득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머니클라스

입력 2022-11-25 10:59 수정 2022-11-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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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돈을 버니까 어디 몰아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좀 유리한가, 그 팁도 좀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녀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내역들을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통은 소득이 좀 더 비교적 많으신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쓰시고요. 제가 아까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한도가 다 차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것을 사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의 것을 먼저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액의 3%라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의료비사용공제는 총급여액의 3%, 3%를 기억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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