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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꿀팁은? (손희애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입력 2022-11-25 09:04 수정 2022-1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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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앵커]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경제 코너를 늘 꿈꿉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13월의 월급' 더 받는 법 > 오늘(25일)은 연말을 맞아서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기 위한 팁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극대화 전략. 가뜩이나 지갑도 얇은데 세금까지 토해내면 기분 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연말정산 얘기냐. 벌써부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챙기면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13월의 월급 더 받는 법'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골라 알려주는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안녕하세요.]

[앵커]

연말정산이 저도 회사에서 공지 오면 마지못해서 하기는 하는데 맨날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개념부터 정리해 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일단 우리 급여명세서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월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통장에 꽂히는 돈은 세 전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다양한 것들을 공제를 하고 나서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앵커]

뗄 거 뗀 거.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우리가 공제를 했던 것 중에서 근로에 관련된 소득세를 돌려받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건 우리가 버는 일일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게 아니라 바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겁니다.]

[앵커]

과세표준.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일일이 이 소득을 정산을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과세표준을 정해서 일정 구간 별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도록 하여라라고 정해 둔 겁니다.]

[앵커]

이게 올해 바뀐 거죠, 그렇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이 구간은 바뀐 구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앵커]

일단 제 근로소득에서 국가가 뗄 거 알아서 떼고 난 다음에 한 해가 끝난 뒤에 더 내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될 게 있는지를 한 번 더 따져보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일단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인데요.]

[앵커]

복잡해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정말 복잡하죠.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체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과정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CG를 의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되면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라는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산출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한 단계 더 바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세액공제를 거치게 되면 진짜 내야 되는 세액, 납부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인가 항상 물음표가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세금을 마이너스 제하는 게 바로 세액공제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이런 건 소득공제고 그리고 의료비 낸 거, 보험료 낸 건 밑에 거 세액공제다 이게 맞는 거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저 잘 알고 있네요. 연말정산 절차도 까다로워서 서류 내라는 것도 많고 이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라는 게 탄생을 한 건데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들께서 좀 귀를 기울여주셔야 되는 게 저 이 신청 하고 싶습니다 하면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 측에서 회사의 담당자께서 홈택스에 해당 노동자의 명단을 등록을 해 주서야 됩니다. 이 해당 신청기간이 1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꼭 신청을 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셔야겠고요. 예외적으로 다른 사항들이 있다면 내년 1월 14일까지 추가 신청하거나 수정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제도를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동의 절차만 거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간소화 자료를 다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앵커]

이 화살표만 봐도 개정 전은 노동자 가운데 있고 막 왔다갔다 하는데 개정된 거 보니까 한방에 가니까 편해졌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앵커]

저 같은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회계 담당 부서에게 서비스 가입돼 있나 한번 물어보고 나서 해야겠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확인 한번 해 주셔야겠네요.]

[앵커]

그러면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13월의 월급 받는 꿀팁. 쉬운 것부터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가장 쉬운 건 우리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총급여액의 25%의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총급여액 4000만 원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절약을 하는 사람이라서 한 해에 1000만 원도 쓰지 않는다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기준 25%를 넘어선 200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다면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지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율이 다르거든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체크카드 쓰는 게 더 낫다 그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그 말 때문에 공제율이 2배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출수단을 분산해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쓴 돈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얼마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를 현금으로 낼지 뭐로 낼지를 잘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요새 스마트폰 카드사 앱 봐도 지출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채우는 게 아니라 기왕 쓰는 돈 이런 데 쓰면 그나마 혜택 받을 수 있다, 이건 뭘까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지난 7월에 세제개편안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대중교통 쪽에서도 기존에는 소득공제율이 40%까지 가능했었는데 올해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라고.]

[앵커]

많이 올랐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내용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비 공제라고 하는 미술관을 방문하신다거나 하는 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도 영화비 관람료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간혹 착각하시는 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앵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왜냐하면 최대한도가 뭐든지 정해져 있잖아요. 총급여액 7000만 원 기준으로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하시는 분들은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까지만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는 둘 다 돈을 버니까 어디 몰아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 좀 유리한가, 그 팁도 좀 알려주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는 인적공제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얘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녀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내역들을 부부 중에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보통은 소득이 좀 더 비교적 많으신 분에게 몰아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더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먼저 쓰시고요. 제가 아까 한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한도가 다 차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것을 사용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의 것을 먼저 채워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총급여액의 3%라는 기준을 충족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의료비사용공제는 총급여액의 3%, 3%를 기억해야겠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다음 기회에 연말정산 한 번 더 다루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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