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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결정

입력 2022-11-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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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훈련소에선 매주 일요일에 몇몇 종교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꼭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오늘(24일)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김모씨 등 5명은 변호사 시험에 붙은 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기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일요일을 맞자 분대장은 김씨 등에게 "개신교와 불교 등 4가지 종교행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어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분대장은 "다시 생각해보고 바뀌지 않으면 불참 의사를 정확히 밝히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씨 등은 종교행사 하나를 골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마치자마자 종교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훈련소의 이런 조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분대장이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한 건 조언 정도가 아니라 우월적인 지위에서 강제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신앙과 무관하게 종교행사를 선택해 참석하게 하는 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육군은 종교행사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국방TV')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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