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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석방할 이유 없다"

입력 2022-11-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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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을 오늘(24일) 법원이 '석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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