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4일)부터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에서 비닐봉투 같은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은 유예 기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외 조항까지 있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부터 일회용 봉투는 주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 {봉투에 담아주세요.} 종이봉투도 괜찮으세요? {비닐은 없나요?} 이제 비닐은 안 나와요. 종량제 아니면 종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부 음식점에선 여전히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집니다.
모두 규제 대상인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렇게 매장마다 상황이 다른 건 1년의 유예기간 때문입니다.
[이호준/편의점 점주 : 왜 여기는 비닐쇼핑백으로 하는데, 여기는 비싸게 종이쇼핑백 파냐. 같은 상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계도 기간이 도리어 혼선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조항도 많습니다.
정수기 옆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종이컵은 쓸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다회용 컵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요구해도 일회용컵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환경부는 상황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반응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VJ : 정보성 / 영상그래픽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