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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강훈…1심서 징역 4개월

입력 2022-11-24 14:57 수정 2022-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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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오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과 15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왼쪽)과 강훈. 〈사진=연합뉴스〉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해오다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과 15년을 선고 받은 조주빈(왼쪽)과 강훈.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 음란물 콘텐츠를 만드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형과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 조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것입니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조주빈 측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훈 측은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조주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포함돼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2018년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9월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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