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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연인 찾아가 마구 때린 50대, 징역 4년

입력 2022-11-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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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연인을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찾아가 보복 폭행한 50대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와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여자친구 B(50)씨의 식당을 찾아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7월 9일 새벽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발로 차는 등 때리고, 8월 18일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3월부터 교제해온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과 상해를 가했다"면서 "지난 7월 말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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