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개된 성범죄 전과자 전국에 3273명…떠난다면 어디로

입력 2022-11-23 20:32 수정 2022-11-23 22: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불안해하는 주민들 마음을 모를 순 없겠지만, 떠나가라고만 하면 이런 전과자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도 문제입니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화나 재사회와 과정은 인정하지 않을 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해선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기자]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소, 사진 등이 올라갑니다.

이곳에 공개된 성범죄자를 살펴봤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수는 3273명.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절반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파악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아동 등 범죄 대상을) 불러들이는 거는 위치가 집이기 때문에 (전자감독상)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잖아요.]

형기를 마친 후 다시 가두는 보호감호나 치료감호 제도도 있지만, 이중처벌과 기본권 제한 문제가 나옵니다.

전문 의료진 등이 참여하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 공용시설에 야간 외출 제한을 하면서 낮에는 나가서 정해진 곳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중간 처우의 형태가 좋겠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경우 심리치료는 의무가 아닙니다.

성범죄자는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독일 등 외국과는 사정이 다른겁니다.

[마크스 티몬스/성범죄 사회복귀훈련시설 경험자 : 하프웨이하우스(사회복귀훈련시설)는 출소하자마자 적응하기 좋은 곳입니다. 출소 후 가족 도움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성범죄 엄단과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60 Minutes')
(영상디자인 : 유영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관련기사

한동훈 법무장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단독] 전자발찌 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64명 학교 제한없이 출입 [단독] 우리 아이들 사이에…'신상 공개' 피한 아동 성범죄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