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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금지'…1년 계도기간

입력 2022-1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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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일(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은 돈을 받고 비닐봉지를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종이 쇼핑백이나 종량제 봉투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을 넣을 수 있는 비닐을 지급했었는데 이것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카페나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학교, 회사 집단급식소 안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쓸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가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기간엔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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