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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료 사용 인정, 대부분은 부인"

입력 2022-1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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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이 제기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친형 부부 측이 일부만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1일 오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된 21일 이뤄지게 됐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현재 친형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형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친형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법인 자금 및 박수홍의 출연료를 개인적인 이유로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박수홍을 관리하며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 소유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백화점 등에서 75회에 걸쳐 2000여만 원, 219회에 걸쳐 7645여만 원, 총168회에 걸쳐 약 57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부동산 중도금 납부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형수의 개인 부동산 자금 납부를 위해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했다. 허위 직원의 임금을 A소속사에서 199회에 걸쳐 송금해 6억여 원, B씨 소속사에서 허위 직원 임금을 이유로 약 12억 원을 횡령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에 걸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자금 송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형 부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송금한 부분, 법인 카드 일부 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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