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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도망간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무혐의'…왜?

입력 2022-11-21 11:00

인천 경찰 간부와 동료 2명 각각 직무유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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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간부와 동료 2명 각각 직무유기 입건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회식 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경찰 간부와 동료는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넘기고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지난 9월 14일 0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A 경장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장은 사고를 낸 당일 새벽 경찰관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했지만, 음주검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오후 무렵에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0시간 넘게 지난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경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처벌 기준(0.03%)을 넘지 않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을 마신 양, 몸무게,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경찰은 결국 A 경장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 소환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B 경사와,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달라"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C 경감을 각각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유기 혐의가 적용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선 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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