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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가출'로 은폐한 경찰…"2억 배상"

입력 2022-11-17 20:39 수정 2022-11-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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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9년 이춘재에게 8살 김현정 양이 살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고도 사건을 덮었고 가출로 처리했는데요. 오늘(17일) 법원이 국가가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1989년 7월 7일 학교 마치고 집에 가던 8살 김현정 양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였습니다.

행방을 찾는 듯했던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8살 현정이, 그 뒤로 30년 동안 법적으로 '가출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현정이는 연쇄 살인 희생자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엉뚱한 범인을 체포하고 연쇄 살인 사건을 종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정이 시신을 발견했지만 인멸했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배용주/당시 경기남부청장 (2020년 7월) : 당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춘재보다 수사 경찰관이 더 나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관들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한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2년 동안 현정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두 달 전 숨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유족에게 2억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홀로 남은 오빠는 선고를 듣고 울었습니다.

[김현민/고 김현정 양 오빠 : 막상 소식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하나.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8살 가출인'과 가족은 이제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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