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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피의자 신분' 전환 수사 방침

입력 2022-11-16 13:59 수정 2022-11-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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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오늘(16일) 브리핑에서 이 장관 관련 수사 계획에 대해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통보를 받고 60일 이내에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회신하면 특수본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송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 14일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해당 사건 수사를 결정할 경우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특수본이 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특수본은 또 재난안전법 등 재난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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