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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탁 밑 몰카'로 1년간 여교사 불법 촬영한 고3, 검찰에 넘겨져

입력 2022-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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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8) 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교탁 아래에 핸드폰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여성 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주도면밀했습니다.

A군은 화면 밝기를 어둡게 하고 사생활 보호필름을 붙여 전원이 꺼진 핸드폰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범행은 지난 9월 2일 오후, 촬영 상태의 핸드폰이 발견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핸드폰에서는 150여 개의 불법 사진·영상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유출되거나 공유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15일 A군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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