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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 지휘권까지…시행령 개정 예고

입력 2022-11-15 20:39 수정 2022-11-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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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걸 법 제도로 공식화한 거라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경호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서울 남산공원에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사진 촬영을 막기 위해 배치된 경호 인력입니다.

이렇게 경호처는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과 가족 등을 경호합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이들을 직접 통솔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경호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을 통솔하는 권한이 경호처로 넘어가는 건, 1963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경호처의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거 아니냐.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경호처는 기존에 내부지침 등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권한 강화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경호 업무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호처가 상시로 군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호실을 경호처로 낮추면서 '낮은 경호'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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