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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했다"

입력 2022-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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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강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진 행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강씨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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