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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 위험수당, 하루 4천원…그마저도 지급 안 했다

입력 2022-11-15 11:44

군 관계자 "관련 지침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미지급…수당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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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관련 지침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미지급…수당 지급 예정"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육군 공병부대 한 장병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될 때 받는 위험수당이 일 3천원~4천원에 불과하고 수당 또한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병사는 어제(1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될 때 받는 수당과 지급 시기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적는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정말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수당은 하루 3천원~4천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지뢰제거 작전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병사는 지뢰제거 작전 수당이 3천원~4천원이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진=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캡처〉〈사진=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캡처〉
JTBC 취재 결과,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험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살펴보면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 기능시험을 주 임무로 하는 병사는 한 달에 11만8800원을 받습니다. 이를 30일로 나누면 하루 약 3933원 꼴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JTBC에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의거해 일일 약 4천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급받지 못한 장병 모두에게 입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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