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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 받은 퇴직금, "알라가 원하면 준다"는 사우디 대사관

입력 2022-11-14 20:22 수정 2022-11-15 00:43

대사관서 8년 근무…두 달 넘게 퇴직금 안 줘
고용노동부 조사도 거부…외교부는 대사관에 협조 요청
뒤늦게 퇴직금 제시…받을 돈의 약 6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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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서 8년 근무…두 달 넘게 퇴직금 안 줘
고용노동부 조사도 거부…외교부는 대사관에 협조 요청
뒤늦게 퇴직금 제시…받을 돈의 약 60%에 불과

[앵커]

우리나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이 8년을 일하고 그만둔 한국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사관 측은 "알라가 원하면 언젠간 줄 거"라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씨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8년을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쯤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14일 내에 줘야 합니다.

[김모 씨/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 1년씩 계약하는 무기한 계약직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들어올 돈이라고 생각했고 기다렸는데…]

항의하자 황당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관계자 : 알라가 원하신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고용노동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외교부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협조를 요청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대사관은 퇴직금을 준다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관계자 : {저는 못 들어가나요? 그러면 입장을…} 내부 촬영을 안 해달라고 하셨고요.]

같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김모 씨/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 (사우디) 외무부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받고 싶으면 받아 가고. (오늘도 또) 알라가 허락하면 얘기를 해주겠다.]

대사관 측은 그러다 오늘(14일) 뒤늦게 퇴직금을 모두 주겠다고 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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