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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22-11-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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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 혐의'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양현석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형석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현석이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현석은 협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고 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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