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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무원 사칭하며 '한동훈' 이름 팔아 24억 사기

입력 2022-11-09 20:44 수정 2022-11-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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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법원 공무원이라고 속인 30대 여성이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팔아 친인척에게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0억원 넘게 모았지만 결국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사촌동생으로부터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법원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 법원에 있으니깐 경매 물건, 건물이나 땅 그것을 경매를 받아서 남는 수익금을 저에게 배당금을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처음에는 원금과 함께 수익금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이후 사촌동생은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름까지 팔았습니다.

[오모 씨/사기 피의자 (통화녹음) : 그 한동훈 검사가 여기에 진짜로 연관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좌천된 한 장관이 정부 측과 날을 세울 때였습니다.

한동훈 검사도 투자했단 말을 믿고 1년여간 친인척 3명이 투자한 금액은 약 24억원.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오씨는 "경매가 미뤄지고 있다" "통장에 돈이 묶여있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심을 하면, 통장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오씨가 보여준 잔고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 (은행에) 종이를 보여주니깐 저한테 '이거 어디서 났어요. 지금 경찰 불러도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 위조라고.]

알고 보니 공무원증도 가짜였고, 한동훈 검사가 투자했단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투자금의 대부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오씨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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