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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넣고 '성 소수자' 표현 수정

입력 2022-11-09 14:55 수정 2022-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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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성 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서술 요구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맥락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보완했습니다. '성 소수자'란 표현은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풀어쓰기로 했습니다.

사회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을 들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을 때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우려해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실습·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정보수업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연내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 초 1·2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우선 도입됩니다. 전 학년 적용은 초등학교 2026년, 중·고교 202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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