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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악소리에 묻힌 절규…'음식점 춤 허용' 전후 들여다본다

입력 2022-11-07 20:27 수정 2022-11-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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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당시 시끄러운 길거리의 음악 소리에 시민들의 외침은 묻혔습니다. 그래서 상황 전파가 늦어졌고, 구조에도 차질을 빚었지요. 이렇게 음악을 틀 수 있었던 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규정을 바꿔줬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 규정이 바뀐 과정과 유착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 (지난 10월 29일 / 유튜브 '니꼬라지TV') : 이쪽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시끄러운 음악소리로 가득한 골목.

목이 쉴 정도로 외치지만, 심각한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진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하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태원에서도 지난해까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시엔 여러 음식점이 가게 바깥까지 울려퍼지도록 크게 노래를 틀고, 손님들이 춤을 췄습니다.

지난 4월, 용산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용산구청이 허가를 내준 덕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명분이었지만, 사고 후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경찰 특별수사본부도 이 문제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례의 영향으로 혼란이 커졌거나, 사고 전파와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업소는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비상시 위험을 즉시 알 수 있게 음향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경찰은 안전관리 주체인 용산구청이 좁은 골목에 있는 이태원 업소들에 허가를 내주며 사고 위험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조례 제정 과정에 상인들과 구의회, 구청 간 유착이나 부정한 청탁 등의 위법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의원을 지냈던 박희영 구청장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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