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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판매' 前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11-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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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왼쪽)·정국 모자 판매글(오른쪽)방탄소년단 정국(왼쪽)·정국 모자 판매글(오른쪽)
방탄소년단 정국의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던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A 씨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A 씨에 대한 혐의를 변경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 A 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이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직원증까지 인증했다.

이후 해당 모자의 소유권 여부에 대한 이슈가 커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A 씨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 씨는 신고하겠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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