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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사 막을 독립기구 필요" 세월호 교훈 또 뒷전

입력 2022-11-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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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셀프 수사'는 세월호 참사 때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그 문제를 수사하고 수사의 범위까지 정하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의 교훈은 지난 9월 공개된 '사회적참사 특조위'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교훈을 벌써 잊었나 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사참위'는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꾸려졌습니다.

3년 6개월 활동을 마친 뒤 여든개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엔 '독립적이고 상설로 운영되는 조사 기구를 만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전 사참위 부위원장) :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상설적으로 있다면 곧바로 개입을 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권고안에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심리적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이태원 참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개선안 80건 중 19건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최근까지도 사참위 보고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사참위 결과 보고서 보셨나요?} 어떤 것이요? {9월 2일 종합보고서 나왔습니다. 사참위.} 합참이요? {사참위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요.} 네네. {보셨나요, 보고서?}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사참위 권고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는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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