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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6억도 안심전환대출…주금공, 7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2-11-02 14:41 수정 2022-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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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다음 주부터 완화됩니다.

오늘(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대상자는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이들입니다.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부부합산 소득은 연 7천만원 이하에서 연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기존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는 연 3.8%~4.0%이며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했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시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은 오는 7일과 14일, 2·7은 8일과 15일, 3·8은 9일과 16일 4·9는 10일과 17일 5·0은 11일과 18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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