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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장례비 1500만원 정액 지원하기로|아침& 라이프

입력 2022-11-02 07:44 수정 2022-11-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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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어제(1일)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 라이프 경제산업부 구희령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 기자,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유족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서 장례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기자]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 즉 실비 지원을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1,500만 원 정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 치른 다음에 영수증 챙겨서 지자체에 신청하고 또 지원금 기다리고 이런 과정을 없앤 거고요.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한 사례는 지난번 코로나19 때도 장례비용이 정액으로 1,000만 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1000만 원이었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조금 올렸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사망자분들도 있지만 다친 분들도 있잖아요. 부상자가 15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치료비도 모두 지원이 됩니다. 또 현장에서 이송된 부상자 분들 말고 다치셨지만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서 이태원을 급히 벗어나셨던 분들이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서를 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게 입증은 돼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그게 입증만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또 장례비랑 치료비 말고 다른 지원금도 있을까요.

[기자]

사회재난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어서요. 구호금이 지급이 됩니다. 숨지거나 실종이 된 경우에는 한 사람에 2,000만 원 구호금이 지급이 되고요.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입으신 경우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구호금이 나가는데 장애가 좀 심한 경우에 1,000만 원, 조금 덜한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 있어서요. 장애 등급이라고 하는데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가장 낮은 14급의 경우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팔이나 다리에 흉터가 남은 경우 또 치아 3개에 보철을 해야 될 정도로 손상이 온 경우 이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피해자 분들 중에 외국인도 많잖아요. 사망자만 26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례비, 치료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참사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 돕는 과정에서 다치셨다면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유족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심리치료에 필요한 비용도 역시 지원이 됩니다.

[앵커]

외국인도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세금이나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도 있다고요.

[기자]

납부를 좀 미뤄주거나 좀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금융지원들도 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 기간을 유예를 해 주거나 이런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그럴 때는 심사를 빨리 해 주는 방안이 있고요. 또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세금도 약간 납부를 미룰 수가 있는데요. 이 세금과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돕다가 다치신 분들에다가 폭넓게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국세청에 문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어떤 지원으로도 참사 피해자와 유족 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희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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