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브리핑] 차에 치이고도 친구 살피러…'후원 릴레이'

입력 2022-10-28 21:06 수정 2022-10-28 21: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실언 반성법? > 입니다.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오늘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 안 오는데 뭐..?]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아니~아니~ 이 쪽이…]

이같은 실언으로 '공분'을 샀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했죠.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8일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확인 결과 김 의원은 징계 엿새 전 법안 세 건을 발의했습니다.

재난안전법, 상가임대차법, 자원봉사법입니다.

그런데 3개 다 김 의원의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소관 법안이었습니다.

뭐, 소속 상임위 관련 법만 발의하란 법은 없죠.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니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각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폐업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상 실언 논란을 의식한 법안들로 보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오늘) : 8월 말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있구나 했었던 느낌 점들이 있잖아요. 법적 미비사항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같은 봉사활동과 관련해 제출한 법안들, 징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양희/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지난 9월 28일) :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세 개의 법률 제출 등을 참작하였음.]

애초부터 이런 일 없었어야 겠지만 많은 국회의원들도 '말의 무게'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브리핑은 < 선한 릴레이 > 입니다.

사흘 전 충남 금산군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 이 모습, 본인도 차에 치여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쓰러진 다른 친구에게 다가가 살피는 학생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하다 눈물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대학생이 종합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를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한단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 후원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김세현/후원자 : 자기도 다쳐서 아플 텐데 쓰러진 아이한테… 차에 치이고 본인도 아파서 그럴 텐데 비틀거리면서 달려가는 모습 보고 (울컥 했어요.) 너희들은 그래도 혼자가 아니고 같이 지켜주는 삼촌들이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해당 시설 측에선 아이들이 완쾌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선한 릴레이'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28일)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기사

'졸음운전' 사고 잇따라…등굣길 학생·어린이집 버스 덮쳤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