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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오늘부터 미리보기…환급액 얼마?

입력 2022-10-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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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연말정산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늘(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으로 계산해주는 것으로,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엔 근로자가 회사에 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전면 도입됐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월 말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한 번만 동의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엔 회사에 관련 자료를 내면 됩니다.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는데,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면 따로 회사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즉시 반영해 이직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도 퇴사자 지급 명세서 서비스'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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