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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촉법소년 하향' 두고 이견…입법까진 난항

입력 2022-10-26 20:01 수정 2022-10-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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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촉법소년 문제를 취재해 온 정종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소년 범죄가 흉악해진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예. 최근 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6월 대전의 금은방에서 5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10대, 7월엔 만취 상태로 순찰차에 올라타 난동을 부린 10대, 지하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10대, 모두 형사처벌 안 받았습니다.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도 인기를 끌며 소년 범죄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단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이런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계까지 근거로 내세웠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기자]

법무부는 소년들의 신체가 과거보다 훨씬 발달했고, 판단력도 성숙해졌단 취지로 주장합니다.

반면 인권위는 "신체가 커졌다고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느냐 하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릅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0년 2.62%에서 2020년 4.86%로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강력범죄가 매년 400~450건 꾸준히 발생하는데, 특별히 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경각심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인권위는 "형사 처벌한다고 교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국회가 논의해야하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기자]

형법과 소년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법무부는 올해 안에 정부입법안을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통과될 것 같진 않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앵커]

네, 그동안 논의가 없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충분히 이걸 논의하고 토론해야겠습니다. 정종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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