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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60만원…세 번 걸리면 200만원

입력 2022-10-25 09:22 수정 2022-10-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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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대폭 강화됩니다. 첫 적발부터 6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10만원이었습니다.

오늘(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자원공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공포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걸리면 과태료가 6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는 각각 10만·20만·30만원입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같이 60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아울러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동안 야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성수기가 될 예정입니다.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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