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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시민 신고로 10분 만에 검거

입력 2022-10-25 09:00

"모르는 사이처럼 보인다" 시민 신고로 현장서 붙잡아
"물 주려고 했다" 범행 부인…"CCTV 등 확보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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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처럼 보인다" 시민 신고로 현장서 붙잡아
"물 주려고 했다" 범행 부인…"CCTV 등 확보해 조사 중"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가려고 한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인근 모텔로 끌고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신고자는 술에 취한 것 같은 B씨에게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는 A씨가 다가가 어디론가 끌고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A씨 검거까지 (10여 분 정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해자 DNA를 체취해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 여죄에 대해서도 살펴보며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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