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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엔터, 저작권침해 온상 '아이돌연구소' 페이지 실제 소유주

입력 2022-10-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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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IP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정작 뒤에서 저작권 침해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약 132만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는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트가 올라오는 웹사이트다. 연예계 다양한 소식부터 방송·OTT 캡처를 활용한 리뷰, 화보·사진·영상물이 다양하게 게재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콘텐트가 비일비재하게 업로드 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 저작권 침해의 피해 범위는 소속사·언론사 등 방대하다. 언론사의 '워터마크'가 찍힌 사진도 무단으로 종종 사용했다.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도 '묵묵부답'이고, 페이지만 봐선 운영 관리자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도 없다. SNS계의 무법자 수준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만 봐선 소유주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카카오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나 힌트도 페이지에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자사 콘텐트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인수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뮤직 마케팅팀에서 '아이돌 연구소' SNS를 관리해왔다.

게시물을 올리는 건 외주대행사에서 하고 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이지만, 관리 소홀의 문제를 피해가긴 어려워보인다. 10월 19일 JTBC 엔터뉴스팀이 단독 보도한 김선호 드라마 복귀작 '해시의 신루' 기사도 같은 날 '아이돌 연구소'에선 매체명과 출처가 다 편집된 상태로 게재됐다.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 피드만 봤을 땐 해당 기사가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에서 작성한 기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이미지를 캡처한 뒤 교묘하게 매체 로고 부분을 잘라서 피드에 올렸기 때문이다.
김선호 관련 기사(오른쪽)를 '아이돌 연구소'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방법(왼쪽) 캡처.김선호 관련 기사(오른쪽)를 '아이돌 연구소'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방법(왼쪽) 캡처.

'아이돌 연구소'가 사전에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창작물, 콘텐트 등을 게시하면서 출처가 드러나는 부분을 잘라서 사용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셀 수 없는 수준이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인수한 뒤 이를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콘텐트를 활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IP사업을 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저작물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하면 안된다는 걸 몰랐을리 없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 SNS 콘텐트를 외주에 맡겼는데 관리를 소홀히한 것도 전적으로 잘못"이라면서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최대한 빨리 삭제 조치하겠다"고 사과했다.

김연지 엔터뉴스팀 기자 kim.yeonji@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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