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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피해 사례 제각각인데…'제대로 보상' 가능할까

입력 2022-10-20 20:14 수정 2022-10-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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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피해 보상부터 논란입니다. 앞으로 다른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온 곳이 소상공인연합회인데, 오늘(20일)까지 10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분석해봤더니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과 주문 예약을 받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피해 유형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카톡이 먹통돼 운세상담도 예약도 못 받았다는 철학관부터, 사진이나 이름을 적는 주문 제작 케이크는 배송주소를 확인 못해서 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피해금액도 편차가 컸습니다.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란 곳도 있었지만, 사흘동안 1천만원을 손해봤다는 수제가방 제작업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문을 넣었는데 제품을 못 받은 단골손님들이 등을 돌리면서 먹통이 풀린 이후에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해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피해 사례를 먼저 받아보고 나서 보상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례별로 보상기준을 세우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기사를 보니까 유료서비스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적다는 느낌도 듭니다. 점심 한끼값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무료서비스는 더 적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있었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홍은택/카카오 대표 (어제) : (무료서비스에 대한) 간접 보상액은 저희가 사례를 보고 기준을 세워보면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서비스는 직접 피해, 무료서비스는 간접 피해라고 본 건데요.

통상 간접피해는 직접피해보다 보상금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카카오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가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먹통돼서 입은 손실을 제대로 따져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 단체나 택시업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때처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서 보상해 달라는 건데요.

명확한 보상 기준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이 충분치 않을 경우 소송까지도 대비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증거를 꼼꼼히 갖고 있는게 게 좋습니다.

예들 들어 주문을 받았다가 카카오 먹통으로 배송을 못해서 돈을 환불해주거나 물건을 버렸다면, 주문 내역을 챙겨놔야 하고요.

먹통 기간에 주문을 못받아 생긴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선, 그 전에 주말 매출이 어느 정도였는지 통계를 내고, 영수증 같은 자료를 잘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까지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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