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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서욱·김홍희 구속영장...서해피격 첫 신병확보 착수

입력 2022-10-18 12:32 수정 2022-10-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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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검찰이 유족으로부터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지 약 3개월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다음 날 새벽 청와대에서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후 국방부에서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감청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망 전후로 실종자 수색과 관련 수사를 책임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관련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습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자진 월북과상반되는 증거인 피살 공무원이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난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엔, 최근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계장관회의 등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씨 피격 이후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공유된 첩보를 삭제하자는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역시 "피격 사건 수사와 발표는 수사정보국장 등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자 구명조끼를 보지 않았다는 발언 역시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는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월북 쪽으로 수사해 발표했다"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만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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