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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 아이들 사이에…'신상 공개' 피한 아동 성범죄자

입력 2022-10-17 20:17 수정 2022-10-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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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재범을 막기 위한 관리를 하는 데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미성년자를 비롯해 19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20년의 형을 살고 나올 한 사람은 신상공개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신상공개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데,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마스크를 한 채 모자를 눌러 쓴 당시 31살의 김모씨입니다.

공개수배 한 달 만인 2006년 4월에 붙잡혔습니다.

2005년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 한 게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범행을 포함해 1년여 동안 서울 일대에서 초등학생 2명, 중고등학생 7명 등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20년이 확정된 김씨는 2026년에 출소합니다.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란 사이트에 주요 아동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하는 대상은 2006년 6월 30일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김씨처럼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면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10대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이모씨도 지난해 출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씨는 판결문을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사라졌습니다.

[박선옥/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국가의 관리 밖에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그렇게 관리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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