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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장, 월북했다는 쪽으로 쓰라고 지시…발표문 직접 고쳐"

입력 2022-10-15 20:50 수정 2022-10-15 20:51

검찰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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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청구 검토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당시 해경은 수차례 '이대준 씨가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이 처음부터 발표문을 '월북했다는 쪽'으로 쓰라고 지시했고, 일부 표현은 직접 수정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피격 이틀 뒤인 지난 2020년 9월 24일, 해경은 '고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닷새 뒤(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표현이 더 강해졌습니다.

[윤성현/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 :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한 달 뒤(10월 22일) 해경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이씨가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세 차례 브리핑 당시 김홍희 해경청장은 실무진에 "월북했다는 쪽으로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표문을 작성했던 해경 직원들은 검찰에 "초안 작성부터 김 청장이 개입했고, 도박빚을 강조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표현은 김 청장이 직접 삭제하거나 추가했고, 해경 수사팀이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발표를 거부하자, 김 청장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해경이 월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제(14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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