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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한 여친 아킬레스건 자른 40대 남성…징역 3년

입력 2022-10-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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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친구인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이용해 아킬레스건을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자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또 다른 상해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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