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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징역 1년' 확정…형기 채워 석방

입력 2022-10-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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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장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장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가벼워 자연 치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과 장씨 측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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