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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산주식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입력 2022-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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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가 오늘(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가 오늘(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오늘(14일) 오전 9시 20분쯤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2억3125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가 해군에 함정과 관련된 납품을 하는 만큼 '직무 관련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어제(13일)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주철현 의원과 김교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제소전(戰)이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취득했으며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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