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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성접대 실체 인정한 셈

입력 2022-10-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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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성접대 의혹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나 직접 판단을 안 했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진 대표 측도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번에 무고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성접대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삼인성호'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사건을 배당할 예정입니다.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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