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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남의 차로 성남서 잠실까지 10㎞ 만취 운전

입력 2022-10-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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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신혜성 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약 10㎞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도로 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씨를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씨는 네 차례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씨는 사건 전날인 10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탄 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빌라 앞에서 지인을 내려줬습니다.

신씨는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잠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습니다.

신씨 소속사 측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절도 혐의도 적용해 신씨를 입건했으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과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훔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신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혐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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