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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제왕절개 때 거즈가 몸속에…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10-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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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제왕절개 수술 환자의 뱃속에 거즈를 넣어둔 채로 봉합한 병원 측이 4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는 환자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업무 중 다쳐 갈비뼈가 골절되고 하복부에 출혈이 발생해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수술 중 자궁 쪽에서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자궁 등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년 전 제왕절개 수술 당시 의료진이 거즈가 몸속에 있는 상태에서 봉합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2심 재판부는 병원 측 책임이 있다며 배상액을 2배로 늘려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상당 기간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자궁적출 수술까지 받아야 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4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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