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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고 살인 계획한 2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10-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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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 계획을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 2-2부는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에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 범행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인 20대 B씨가 지난해 10월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잘 피해 다녀'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포함해 수십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어 B씨가 사는 빌딩 관리인인 척 B씨에게 '상수도와 계량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집에 침입해 물건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또 B씨 주거지 건물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지 않게 검정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B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B씨 맞은편 집으로 입주해 큰 가방과 흉기 등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흉기' '살인 처벌'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기회를 엿보다 지난해 말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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