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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 기소…형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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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 모 씨가 7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박 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 불구속기소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 이어 6월 친형 부부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을 지키지 않았고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8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지난 4일 검찰 대질신문에서 친형 부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개인 재산에 관해 전혀 모르고, 아버지가 관리했다. 우리는 심부름을 했다'고 한다. 박수홍이 '통장 개설이나 해지, 이런 것들을 형수와 형이 했는데, 아버지가 했다고 하냐'고 하니, 두 사람이 '나는 아버지 심부름을 했던 것뿐이고, 아버지가 총괄 관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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