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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강지영의 시그널

입력 2022-10-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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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 라이브|강지영의 시그널]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지영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7일)의 시그널, < 기울어진 운동장 >

[영화 '빅쇼트' (2015년) : 세계 경제가 위험해요. 언젠간 무너질 거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은행들이 파티를 즐길 동안 아무도 못 보던 걸 알아냈죠.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은행이 우릴 속이고 있어. 은행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고?]

앞서 보신 영상은 '공매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로 제목마저 빅쇼트, 공매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주인공은 시장의 상승세에 역행한 빅쇼트, 공매도를 감행했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터져버렸죠.

공매도는 쉽게 말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개념과는 다르죠.

처음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주식의 현재가는 10만원, 그런데 A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매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인에게 10주를 빌려 공매도합니다. 100만원에 판거죠? 

그러다 예상대로 A주식이 8만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10주를 80만원에 사서,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인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이렇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조건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반면, 기관이나 외인에게는 증거금도 필요 없고, 공매도 상환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결국 이익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거죠. 

게다가 주식을 빌려오지 않고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의 93%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발도 어렵고 감시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인 데다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형사 처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비율을 볼까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의 85%는 개인 투자자. 

다시 말해, 절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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