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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입력 2022-10-07 08:06 수정 2022-10-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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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80대 남성의 어깨와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특정 지역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지만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긴 하지만 범행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리 흉기와 목장갑 등을 준비하며 범행을 계획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최종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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